소나무 줄기에서 농약성분 검출, 관련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강릉시는 2020년 8월 초순경 강릉시 송정동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충해의 발병을 의심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소나무 23본에서 인위적인 천공(나무 뚫기)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구멍에서 소나무의 수액과는 차별되는 액체가 발견됨에 따라 시료를 즉각 채취하여 관계 기관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잔류농약 3종이 검출되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2항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서, 강릉시는 수목을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 및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강릉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여 불법행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수목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인지하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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