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20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위축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동해시 지역 내 초등학교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19일(토)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삼척시 전역에 ‘n차’ 감염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되며, 이외 중점관리시설 일부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된다. 단,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제한, 모임행사 100명 이상 금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삼척시는 연말·연시, 지인·가족 간 소규모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인 생활 방역 생활화를 강조하고,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삼척시는 시민들의 지역경제활동을 유지하고자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특별방역을 계도·추진했으며 경제활동과 무관한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또한, 시 산하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회식 및 소모임 금지, 타지역 방문 자제, 불요불급한 관외출장 억제 등 공직사회의 코로나 방역 준수사항 의무 명령을 내려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예방에 동참하도록 했다.

아울러, 삼척시는 20일(일)부터 상황 해제시까지 삼척 5일장, 원덕 5일장을 임시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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