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1)

강원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지난 주 완료하고, 전국 시도 최초로 추천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기관별 추천 등을 통해 구성(5명)된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성 및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 2명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확정ㆍ추천(도지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첫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준비단TF 팀장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추천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출(호선)하고, 세부 심사절차 및 향후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 전에는 위촉ㆍ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지사가 직접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최적격의 위원이 추천될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있는 고민과 심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가 역사적인 자치경찰제의 첫 걸음을 누구보다 빨리 떼게 됐다.” 며,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의 선도모델화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치안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도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각 추천권자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3월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사무국 조직 설립, 사무공간(청사) 조성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4월에는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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