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통해 서류 제출 간소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최근 소득요건이 변경돼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고,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행정 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원주시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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