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부터 매년 3월 한달간 문어 포획 전면 금지 -

강릉시는 최근 문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문어 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적인 어업생산성 유지를 위해 10월 24일자로 「문어 포획 제한 고시」를 제정·시행하여 2017년부터 매년 3월 한달간 문어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고시 내용은 △연안허가 전 어업에 대한 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3. 1.∼3. 31.) △금지기간 내 문어 포획 통발·연승 어구 철거 △포획·채취 금지 제한 체중이 300g에서 400g으로 변경 △문어통발사용 어구량 척당 600개 이내로 제한 △통발어업 조업해역은 수심 30m 외측 △통발 일직선 부설 및 양측 기촉표시 △전입·관외매입 어선은 채포물 종류에 문어 제외 △타 시군어선 관내에서 문어 포획 금지로 총 8개 항목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강릉시 해역에는 연안통발 46척, 연안복합 150척, 관리선 34척 등에서 문어를 잡고 있으며, 문어 어획량이 2013년 320톤, 2014년 331톤이었으나, 2015년 200톤으로 어획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8일 강원도와 연안통발, 연승어업 대표간 대문어 포획 금지기간 설정 협약을 체결하였고, 강릉시에서도 금년 10월 7일 강릉시수협과 어촌계장 및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시 제정을 합의하였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고시가 제정된 만큼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모든 어업인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