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7억원을 확보해 약 25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 사업자들이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2.5%에 대하여 속초시가 이차보전금을 2년간 지원해 준다.

신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3월 15일부터 대출 희망 은행에서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등에 대한 상담 후 대출추천서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청 경제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는 지난 10일 관내 16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 사업자들이 저금리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출금리 적용과 이차보전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 지출증빙 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경제노정팀으로 문의(☎639-2352)하거나 속초시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 기업의 경영안전 도모는 물론 경쟁력 향상과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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