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호저면 옥산리에서 산불을 낸 88세 원모 씨에 대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실화죄를 적용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3월 12일 귀래면 귀래리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전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산림연접지 내 불을 놓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강릉시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였고, 연일 건조한 날씨로 산불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는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이 우려되며, 통계로 보면 매년 4월 대형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된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내 100m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원주시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이어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봄철은 시기적으로 산나물채취자나 등산객들에 의한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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