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29.(수) 동해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거점도시로 지정되어 오는 3월 29일(수)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시는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2월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여간‘상담예약제’를 실시하여 총 65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는 참여 조사관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이동신문고 운영시 충실한 답변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 접수 후 상담 가능하며 행정․안전, 문화관광, 교육분야,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도 상담 가능하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이동신문고 운영에 취약지역 주민은 물론 소외계층 시민이 많이 참여하여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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