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잘피(왕거머리말) 대규모 서식 확인 -

- 강원도 최초로 매년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국비 지원 -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 해역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해역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잘피(왕거머리말)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서식지 보호와 주변의 정착성․회유성 어류 성육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습지보호지역(갯벌) 14개소, 해양보호구역 13개소 등 총 27개소 85㎢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강원도에는 지정구역이 없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에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잘피(왕거머리말)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잘피는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어류의 산란장과 서식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식물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하고자 하는 해양보호구역은 천연잘피 서식지 0.13㎢를 포함한조도 주변 4㎢ 구역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호구역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 훼손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 지역 어업인의 영어행위에는 제약이 없다.

또한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치어 방류 및 종패 살포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등의 사업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는 ‘해양보호구역 생산물 인증로고’를 부착할 수 있어 청정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와 함께 어업인 소득증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양양군이 조도 인근 바다에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패조류형 인공어초와 해삼초 투하 등 해삼의 인공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종묘 53만미를 방류한 ‘동해안형 수중 해삼섬 조성사업’의 생산시기와 맞물려 지역 수산물 판매와 연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용 해양수산과장은 "조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생태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정부의 예산지원도 받게 된다"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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