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은 ‘부당’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다.

앞서 군은 2015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승인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지난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은 청구서를 통해 “정부의 필요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여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업을 문화재청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가한 것에 대하여 처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 불허가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양양을 방문해 설악산 현지와 양양군청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양양군에서도 6월 15일 최종심의를 대비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치밀하게 입증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인용결정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하여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제반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해 친환경 오색 케이블카가 정상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심위의 공정하고 신중한 인용결정을 존중하며, 온 군민의 힘을 모아 정부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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