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100%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과오납금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정책적인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건당 평균 1~6만원 이하가 96.57%),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과오납금 100% 환급을 목표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과오납금 상시조회 안내 및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또한 18개 읍·면·동에 과오납금 환급안내문을 비치하고, 환급이 용이토록 전화(033-640-5070, 5071), 팩스(033-640-4779) 신청은 물론, 일괄 발송한 안내문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해 반송용 우편으로 과오납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강릉시 시민들의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총 8천4백만원으로 약 6천건에 이르고,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3천만원(1,541건), 자동차세가 3천7백만원(2,784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릉시 김현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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