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오는 9월 27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원주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28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전환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수행자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파견·용역근로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가 완료되면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전환기환기준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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