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포획·채취하는 행위 -

강릉시는 지난해 11월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천면 산대월리에 위치한 순포습지와 경포가시연습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에 앞서 ‘습지보호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습지보호지역 안내간판을 곳곳에 설치했으며, 여기에는 야생생물 포획(낚시)·채취, 그물설치행위, 야영, 취사, 애완동물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두 습지보호지역은 도립공원지역과 대부분 중첩되는 곳으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탐방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최근 애완견으로 인한 물림사고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도립공원)에서는 낚시는 물론, 애완동물의 출입이 불가하며, 종교적인 행위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방생 또는 방류하는 행위가 절대 불가하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청 녹색성장과 습지관리부서(☎033-640-5292, 5293)로 신고해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대표적인 습지보호지역인 ‘런던 습지’와 ‘아룬델 습지’ 등 대부분의 습지보호지역은 야간에는 폐쇄해 사람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경포호수 주변은 야간에는 기존의 LED 공원등이 설치된 호수 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과 가시연습지 내부는 야생생물(수달, 삵, 오리류 등)의 서식공간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탐방 시에는 기존 호수 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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