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부산물 수거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로 산불예방 활동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대비하여 산림연접 지역에 대해 농산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여 산불발생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동부산림청 관할 7개 관리소에서 산불진화 인력 및 공무원등 260여명이 투입되어 산림연접 도로변 및 경작지 주변의 가연성 물질(옥수수대, 고추대 및 낙엽)을 낫이나 갈퀴 등을 이용하여 제거 또는 수거한다.

2017년 11월말 현재 250ha를 추진하여 계획(146ha) 대비 171% 초과하여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화물질 제거 사업과 병행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은 물론 산불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계도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10만원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30만원의 과태료),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 산림을 불태운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석주 보호팀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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