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은 세척 · 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구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바르다김선생은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아울러,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에 부가하는 마진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가맹금과 관련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