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수원 광교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했다.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특히 동료 노동자들을 먼저 대피시킨 뒤 늦게 빠져나오다 안타깝게 숨진 이 모 씨의 ‘살신성인’은 식물국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국회는 계속되는 화재사고에 따라 소방안전 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소방관의 인력부족과 노후 장비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한 불법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이다. 지금 야당은 화재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부에 덧씌우는 정치공세에 주력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한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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