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12월15일까지 집중단속 -

자료사진 :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제업체, 조경업체 등과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기타 소나무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발생지가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지방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원목의 침입공,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임상섭 동부지방산림청장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소나무류 이동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인위적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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