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전 군 의무소독 대상 시설로 선정된 279개소에 대해 1월 중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 소독횟수 이행 상황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지역의 호텔 및 숙박업소 70개소, 식품접객업소 65개소, 버스‧장의자동차‧대합실 5개소, 시장‧쇼핑센터 4개소, 병원 2개소, 공동주택 2개소, 집단급식소 28개소, 학교(초‧중‧고‧특수학교) 32개소, 사무실용 및 복합건축물 38개소, 유치원 2개소, 보육시설(50인 이상) 13개소, 공연장 3개소, 기숙사, 합숙소 15개소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기간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하고 대상시설에 소독실시 안내 및 점검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까지 적정 소독실시 여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은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미 이행 대상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의무소독 실시 준수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2월부터 3월까지 세계의 선수들과 관광객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므로 건강하고 감염병 없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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