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4.~2.9.(17일간)

강원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을 대상으로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1.24.~2.9.(17일간)까지 축산물의 도살·제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해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강원도 위촉 74명)을 점검반에 참여시켜 축산물 위생감시가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감시사항은 ①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생산·유통 행위, ②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행위, ③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④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행위, ⑤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⑥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이며, 전통시장 내 “무허가 가금류 도축행위”와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9개소(위반사항 적발 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사전점검 차원에서 확대·추진한다.

아울러, 제품에 표시된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사료용 또는 공업용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이 엄중 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는 “국내 최대 명절인 설날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도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번 일제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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