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8.(목) 11시 / 동해시청 3층 / 향운함 주지 정상 스님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948호로 지정된 향운암 소장 전적류 「법계성범수륙승회 수재의궤」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오는 2월 8일(목) 개최한다.

수륙무차평등재의 기원과 의식·절차에 관한 것을 모은 불교의례서인‘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을 바탕으로 세조비 정희왕후(1418-1483)가 세조·예종·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성종 1) 왕실 주도로 간행한 판본이자「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전적류 중 성종연간(1479-1494)에 왕실과 사찰 등에서 간행된 것은 총 22건이며, 이 중 1470년에 간행된 불서(佛書)는 3종에 불과한데 향운암 소장‘법계성범수륙승회 수재의궤’가 그 중 한 권에 속한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 및 높은 희소성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은‘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948호(2017. 12. 26.)로 지정되었으며

오는 8일(목) 11시부터 동해시청 3층에서 개최될 지정서 전달식에는 향운암 주지 정상스님이 자리해 보물 지정서를 전달 받고, 앞으로의 기분 좋은 행보에 대해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948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가치를 잘 구현하여 문화재가 살아 숨 쉬는 동해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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