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 완벽한 진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설 연휴기간인 2월15일부터 2월18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하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강원 영동지방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조특보가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지난 11일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산불이 발생해 13일 21시 주불진화 완료 후 14일 현재 잔불정리를 하고 있다.

이에,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강릉산림항공관리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설󰡑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설󰡑연휴 소각금지기간 운영 ▲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헬기출동 태세 완비 ▲ 농산촌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불씨취급 주의 계도‧단속 등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에 동계올림픽 관람과 고향을 찾는 국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뱃불 및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한시적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기간에도 지방산림청은 물론 지자체와 산불유관기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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