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이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2017년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계속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되도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가 변경되었고, 단,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교육급여 신청 없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가능하다.

송선호 예산과장은 “교육비와 교육급여 동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어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학생이 해당된다.

* 소득인정액: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으로, 초등학교 학용품비 항목이 신설 1인당 연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1인 연 95,300원에서 연 16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교육비는 교육청별 지원기준이 다르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로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는 무상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이하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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