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현금을 지원하는 강원도 특화형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강릉시에서만 158쌍의 부부가 1억8,648만원을 지원받았다.

강릉시는 아내가 만 44세 이하면서 지난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서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비용을 3년 동안 월 5~12만원 차등 지원한다.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릉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홍보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부부를 위해 2017년 미신청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특례를 운영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말까지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릉시 건축과(☎033-640-5427)로 전화하거나 강릉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