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15건을 적발 230만원 과태료부과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추진하여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자 15명을 적발 산림보호법에 따라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4월 29일까지 매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57개조/106명)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산나물 무단채취 자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36조 과태료 처벌규정은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은 피운 경우 30만원(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등이다

동부산림청 이석주 보호팀장은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하며, 이기간 산불대응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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