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 달 간 자율개선 유도 및 불시감독 실시(4.1.~5.31.)-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장영조)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부터 예방교육, 캠페인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면서 5월말 까지 관내 추락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근린생활시설, 공장,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작업발판, 개구부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독을 실시에 앞서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조 강릉지청장은 “건설현장 재해의 대부분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에 의한 추락사고로 각 현장에서는 자체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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