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도로주행 어렵다.

강릉시는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5월 말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활동에 앞서 이미 3월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극히 위축되는 일부 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치를 유예하는 대신 분할 납부를 권장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은 등록지가 타 지역일지라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에 의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영치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와 협의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세무·징수부서 전 직원이 새벽시간대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204대의 체납차량을 영치 또는 영치예고 했다.

강릉시는 2018 동계올림픽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지방세 징수액은 1,403억원에서 2,274억원으로 62.1%나 대폭 증가했지만, 체납액은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오히려 103억원에서 96억원으로 6.8%가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의하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차’ 등 차령이 일정기간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폐차 후에는 당연히 더 이상의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승률 강릉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엔 성실 납세자 지원조례도 제정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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