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청⋅국유림관리소 합동 단속반 편성하여 집중단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 및 희귀식물 자생지 등에 대한 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27일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태기산과 가리왕산 일원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곰취, 두릅, 더덕, 취나물 등 각각 7㎏, 12㎏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위법 행위자는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활동을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2건은 현재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97명에 대하여 9,2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절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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