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폐쇄 선제적 대응으로 대형 인명피해 및 교통두절 예방

사진=영월군 제공

지난 2월 21일 19:30분경 영월군 정양리 도로 폐쇄구간(구 농어촌도로 303호) 내에서 총 200톤 가량의 대형 사면붕괴가 발생했다.

해당구간은 지속적인 붕괴위험으로 지난 2015년 8월 24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구간 내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2018년 10월 22일부로 폐쇄된 구간이며, 해빙기 전 통행차단이 완료됨에 따라 대형 인명사고 및 교통두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폐쇄구간은 영월읍 정양리 원골 인근 국가지원지방도 분기점에서 (구)황새여울민박을 거쳐 정양산성 입구까지 2.6Km구간이며, 대체노선은 국가지원지방도 88호를 이용하여 영월읍 팔괴2리(괴리)와 팔괴1리(남영월교차로)에서 세경대학방면으로 연결된다.

영월군 안전건설과 과장에 따르면 “정양리 구간 폐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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