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월 30만원씩 4년간 지원
춘천시정부는 이달부터 수시로‘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며 월 30만원씩 4년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주민등록기준)의 보호자(소득무관)며 부 또는 모가 강원도내의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모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고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육아 기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주기는 1년이며 매년 신청 아동의 출생일 1개월 전까지 재신청해야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