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진부장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행정편의 제공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일자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3일 평창군 진부장터에서 임업경영체 신청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받고,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장터, 지역축제 및 유관기관 행사에 참여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및 현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며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동부청 관할 시·군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해당지역 관할 지방산림청으로 신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으로는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감면 ▲각종 보조▪융자금 지원사업 지원 시 자격증명 대체(간소화) 등이 있으며, 추후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조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현장접수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임업인에게 행정편의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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