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 2019년 3월 보험가입, 전 시민 대상

가입 2년째를 맞은 동해시민안전보험의 최초 수혜자가 나왔다. 수혜자에게는 보험금 5백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 4월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5백만원을 지난 6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보험에 가입한 뒤 첫 번째 수혜자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 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며, 올해에는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을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는데, 이번 보험 수혜자는 새롭게 추가된 보상 대상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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