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구역 설정, 전단살포자 출입 통제, 예찰 활동 강화 등 -

강원도는 2020.6.18.(목) 14:00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평화지역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참가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봉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였다.

회의 이후 강원도는 평화 지역 5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6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동 구역 내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등을 금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아울러, 산림분야 일자리 종사자 560여명 등 공공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하여 대북전단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강원지방경찰청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평화지역 시군 등과도 긴밀한 협조·연락 체계를 갖추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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