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최선 … 불법행위 엄중 단속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지난 7. 8. ∼ 10. 3일간 도내 5개 시·군 소방시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대형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 공사현장 위법·부당행위근절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반은 소방본부 광역조사반 4명으로 구성하여 단속일정과 대상을 비공개로 표본점검 했다.

점검은 원주권역(횡성·영월·태백·정선)을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행위, ▲시공・감리수행 적정성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집중조사 한 결과 3개 현장, 5업체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요 적발사항은 ▲원주 00공사장 “착공 거짓 신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횡성 00공사장 “착공 거짓 신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영월 00공사장“하도급 위반 A업체” 입건 및 행정처분, “소방기술자 미 배치 B, C업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한편 강원소방본부는 대형화재로 인한 공사장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있으며, 미 점검 권역에 대해선 8월 까지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한광모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대형사고의 단초가 되는 위법 부당행위를 주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사 관계인께서도 관계법령 준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