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의원
정규민의원

강릉시의회 정규민 의원과 김복자 의원이 11월 18일, 속초 영랑호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제5회 강원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수상한 정규민 의원, 김복자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한 차원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규민 의원은 현재 제11대 후반기 산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각종 조례안 제․ 개정과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을 발의하였다.

특히 제11대 전반기에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군소음보상법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발의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복자 의원은 제10대, 제11대 재선 의원으로 ‘강릉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각종 민생조례 제․ 개정을 적극적으로 발의하였다.

또한 최근 ‘강릉자수를 도시브랜드로 만들자’, ‘메이플비치 토지위탁수수료 상향 조정 검토 관련’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적극 대처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두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민생조례 제정,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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