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강릉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철래 강릉시부시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구성하여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차량 압류 및 공매 등을 강화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자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반 운영,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10월 10일부터 징수부서 전 직원 합동으로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영치와 더불어 차량에 부착된 전산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및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하거나 ARS(☎1899-0086)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가택 수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