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11시 40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민병희 교육감과 정덕화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협의위원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전문,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9개항을 합의하여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합의서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49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2차례, 본교섭․협의위원회 2차례, 교섭․협의소위원회 7차례 등 6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 전문과, 본문 23개조, 보칙 2개조, 총 39개항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이행 의무를 지게 되며, 이행결과는 다음 교섭․협의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