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국토교통부에서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날로 강조되고 개인정보의 활용 또한 최소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는 서울‧ 경기지역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부동산 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계약서·신고서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높았으나 부동산 전자계약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더불어 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 한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자 계약체결과 동시에 진행돼 번거롭게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속초시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공인중개사 사전준비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속초시지회) 회의 시 전자계약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이 제도 시행초기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안내에 대하여 시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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