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서장 김영관) 형사과에서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찾은 뒤 부주의로 놔두고 가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마다 그 돈을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가져간 사람은『형법상 절도죄』로 형사 입건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러한 사건 대부분이 우발적 범행으로 그 대상은 주부, 학생 등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 초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범죄 수사팀에서는 자체 제작한 범죄예방 홍보스티커 2,000매를 금융기관, 아파트, 터미널 자전거 거치대 등 생활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관계자들과 협조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서,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실례로, 강원영동대 1학년 여학생이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00농협 현금 지급기에 들어갔다 현금 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발견하고, 생활범죄수사팀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협조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 준 사례가 있다.

이렇듯 경찰관계자는 사소한 피해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미범죄 예방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고,

경미범죄로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부녀자, 노인, 청소년 등 호기심에 의한 초범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또는 즉결심판 등을 더욱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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