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증가분의 약 67%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차지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정작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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