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

 

강원도는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을 위한「제1차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10. 20.(수) 15시에 도청에서 개최했다.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에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촉식,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정정화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구체적인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은 도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일정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총 정수는 53개 선거구에 169명으로 지역구의원 146명, 비례대표 23명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의원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결정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인구편차 기준변경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재조정이 예상된다.

한편, 정정화 위원장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군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투표가치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직을 맡으셨다”고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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