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이 기재부의 과소 추계에 따른 소극적 재정 운영을 비판하며, 초과 세수에 따른 추경 편성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4일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현행법은 그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8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 7천억 원 증가한 248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조 7천억 원 늘었고 올해 수정 전망치보다도 10조 원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초과 세입에 대한 세계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과 더불어 추경 예산 편성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소극적 재정 운영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예산 편성에도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 편성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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