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 발언

 

김복자 시의원은 10월 22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법령을 준수한 협약체계 촉구 및 강릉시민야구단 창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먼저, 강릉시장은 각종 양해각서 및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구 불모지 강릉에서 강릉고 최고 두차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야구 명문도시로 도약하고 있어 강릉시민야구단 창단은 축구에 컬링에 이어 강릉 스포츠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세요. 행정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애 써주시는 김한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일상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는 자생단체 회원분들과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게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회에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세우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자치권의 확대로 역량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우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며 그 행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강릉시장은 각종 양해각서 및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MOU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 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 44조 제 1항 제 1호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미리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은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 된 강릉시 조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 3조 2항에서도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를 제외하고는 강릉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영풍문고와 지난 6월 ㈜태영건설과 맺은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 투자사업과 강릉남부권 개발사업 투자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에 사전 의결된 사항은전혀 없었습니다. 이 양해각서의 두 번째 조항에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제반 인허가 절차와 협조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상호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가 아닌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지난 6일 강릉시가 강릉에코파워와 맺은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가 상생협력협약기금 560억원으로 ITS세계총회 대회의장을 건립하고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며 인·허가, 민원 등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상호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보고사항으로 갈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의 피해로 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이 유치도 불분명한 회의장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납득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대해 지방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ITS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이 협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강릉에코파워가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릉시는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에 있어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숙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는 지방자치가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잘못된 협약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민야구단 창단을 제안합니다.

강릉은 축구도시의 명성에 이어 야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은 물론, 변변한 야구장도 많지 않아 '야구 변방'이라 불렸던 강릉에서 고교야구의 새로운 신화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2019년 전국대회 두 차례의 준우승에 이어 지난해 대통령배 우승과 올해 황금사자기에서 고교야구 첫 우승을 했으며 지난 14일 전국체전 우승으로 강릉이 야구 명문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야구부는 강릉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고등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릉시 리틀야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110명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드리프트 대상자가 1,3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야구 선수들의 진로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 야구팀 창단’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업 야구 부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야구 저변 확대를 강릉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구부 출신 졸업생들의 진로의 다양성과 아마추어 야구의 새로운 중흥을 위해 강릉시가 야구도시로 거듭 난다면, 문화예술 도시에 이어,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가치가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과 기후조건이 우수한 강릉지역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국내에서 유망 전지훈련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 시민야구단이 창단된다면, 야구도시로서의 기반을 가져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며 축구, 컬링에 이어 야구가 스포츠 관광 도시로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기에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