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창진)은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귀가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입영하는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귀가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입영부대의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귀가조치 될 수 있다.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로 인한 혈압 및 간수치의 일시적 상승 등 경미한 질병으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영시까지 장기간 대기하게 되어 학사일정 차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영 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강원영동병무지청은 귀가 사례가 감소할 때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입영부대의 귀가 조치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미한 질병의 귀가 사례가 없도록 입영부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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