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공
평창군 제공

 

평창군은 2022년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함으로 8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저소득(중위소득60%)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2~'24년 한시사업(신청'22.8~'23.8(1년)/지급: '22~'24년)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복지로를(www.bokjiro.go.kr)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이다.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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