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양돈관련 축산차량·사람 등 일시이동중지 조치(48시간)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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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3.2.11일(토) 양양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철원 양돈농장 이후 한달만에 다시 발생되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농장주가 2월 10일과 11일 이틀사이 비육돈 23두가 폐사되자 2월 11일 15시30분경 양양군에 신고하였고 도 가축방역기관에 상황 전파되어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출동하여 동거축 임상 검사, 폐사체 부검과 동거축 혈액 등을 시료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2.12. 01시경)되었다.

강원도는 철원을 제외한 17개시군에 대해 2.12. 01:30부터 48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긴급 발령하고 도(道) 동물방역과 통제관 1명을 발생농장에 파견,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 농장(8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금일중 마쳐 농장간 수평 전파 여부를 긴급 진단하고 주기적 임상검사를 통해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 방역조치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1월 철원 발생에 연이은 발생으로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관리에 힘쓰며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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