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관광에 1인당 14만 원 상당의 한우 등 총 603만 원 식사 제공 등

강릉시선관위 제공
강릉시선관위 제공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아래와 같은 혐의로 2월 16일(목) 강릉경찰서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단체의 대표자이자 OO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기금으로 단체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2년 12월경 동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단체의 관광행사에 1인당 14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 총 603만 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조합원 B씨는 2022년 10월경 A씨가 출마하려는 조합의 조합원 관광행사에 A씨를 위하여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을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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