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강철호)는 8월 29일 양양전통시장 일대에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양양군청, 양양소방서, 속초경찰서 등과 함께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3. 8. 18.부터 적용되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으며,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주들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128조의2)은 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철호 강원동부지사장은 “최근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주

1. 상시근로자(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 사업장

2. 총공사금액 20억원(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이상 건설현장

3.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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