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제공
화천군 제공

 

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농업인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출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오는 11월~12월 택배비는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가 또는 작목반과 법인 등 생산자 단체다.

가공식품의 경우, 화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단가는 택배비(1건 당 5,000원 기준)의 70%다.

지원 한도는 개인 농가의 경우 최대 300건, 생산자 단체는 최대 600건 까지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화천군은 아울러 친환경,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도 진행하며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통비 부담까지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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