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2시 24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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