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3일 현장조정회의서 관계기관 중재

양양군 정암해수욕장 앞에 교통안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돼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 7호선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양군 강현면 소재 정암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에 2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찾는 곳인데도 해수욕장과 마을을 잇는 횡단보도가 없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해수욕장 길 건너 펜션이나 아파트, 편의점에 갈 때 300여미터를 돌아가야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이곳을 무단 횡단하던 대학생이 차에 치어 숨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3월 양양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 접수 후 국민권익위의 조사 진행 중에 속초경찰서는 지난 5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신호기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전제로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결정하면서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양양군청에서 양양군, 속초경찰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 5월까지 횡단보도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신호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속초경찰서는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인근 2km 이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도로관리청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횡단보도 설치 공사에 적극 협력하고 설치 후 시설을 인계받아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양양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세부 개선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9년 정암해수욕장 한 가운데에 방치된 군부대 해안소초(막사) 때문에 해수욕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해결한 일도 있다“며 ”이번 조정으로 마을주민들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개선되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정암해수욕장의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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